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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175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1998.경 E에게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원고는 E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은 2002. 3. 30.경 원고 및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F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F 유한회사는 2003. 2.경 위 채권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며, G은 2011. 6. 15.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G은 2004. 7. 29. 원고 및 E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4. 1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664059호로 원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4. 12. 7.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4. 25. 원고 및 E를 상대로 위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86756호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18,265,726원 및 그 중 4,996,999원에 대하여 2013. 4. 4.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9.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3. 6. 13.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어 2013. 6. 28.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그 이후 원고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광주지방법원 2013타채16025호 사건에서 2013. 9. 27.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 2013. 10. 24. 원고 본인에게 송달되었으며,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11510호 사건에서 2016. 8. 17.자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제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통틀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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