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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가단237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6429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C단체로부터 D 주식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전전 양도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6429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1. 7. 4. ‘원고는 피고에게 3,846,008원 및 그 중 2,785,224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8. 12. 파산선고를 받았고(2013하단1748), 2013. 10. 7. 면책결정(2013하면1751,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달 22.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누락하였으나,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위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일 뿐 고의나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면책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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