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0 2017고정51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9.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전 남 구례군 C, D 행정재산인 도로에서 E를 방문한 불상의 사람들에게 차량 한 대당 30분 이내 5,000원, 30분 이후 10,000원을 받으면서 주차료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재산을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대한 측량 이전은 물론, 측량 이후에도 주차료를 징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1. 위치도, 측량 결과, 현장사진,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