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3. 경 및 2015. 10. 26. 경 충남 태안군 C 외 4 필지 임야에서 태안군 수로부터 산지 일시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2,000㎡ 부지에서 25톤 덤프트럭 185차 분량의 광물인 규사를 채취하여 이를 반출하였다.
2. 판단
가. 규사 채취 주체 광업법 제 5조 제 1 항은 “ 광구에서 광업권이나 조광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그 광업권 자나 조광권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가 농작물의 경작, 공작물의 설치,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은 광물을 분리한 해당 토지 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의 소유로 하되, 그 토지 소유자나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는 분리된 광물을 영리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광물에 대한 소유권은 광업권자의 권리로서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분쟁의 소지가 많음에 따라 단서로 예외를 규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D이 태안군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E 외 13 필지 등 임야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F 확장 ㆍ 포장공사 ’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도로 공사 구간 내 모래( 규사) 가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규사에 대한 소유권은 태안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