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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25 2015고단7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충남 태안군 D 중 750㎡, E 중 250㎡ 등 합계 약 1,000㎡ 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깊이 약 3~5m 가량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공유재산인 태안군 소유 충남 태안군 E의 토지에 대하여 태안군 수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토석을 채취하여 공유재산을 사용 ㆍ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61 면 이하, 제 70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3호(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토석을 채취한 면적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원상 복구를 완료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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