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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4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9. 23: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독바위사거리 앞 도로를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C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풍덕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 뒤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53면)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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