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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3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화곡로4길 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공수부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로체 택시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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