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19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피고인 B, E) 피고인 B, E에 대한 원심의 추징액은 중국 체류 기간 및 예상수익만을 고려하여 계산된 것인데,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보다 훨씬 적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모두)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③ 피고인 C : 징역 2년, 몰수, 추징, ④ 피고인 D : 징역 2년, 몰수, 추징, ⑤ 피고인 E : 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E의 추징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B, E의 검찰 진술, 위 피고인들의 출입국 현황 자료 등에 기초하여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단체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산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범죄수익액 산정 및 그에 따른 추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B,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담원으로 일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귀국하였다가 자진하여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기를 반복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