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 B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 D는 이 사건 J게임장, O게임장 운영을 통해 약 750만 원 정도의 수익만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심의 피고인 D에 대한 추징액은 과다하다. 2) 피고인 D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가담 기간이 짧고 가담 경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얻은 수익도 많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 E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의 가족들이 피고인 E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라고 보기 어렵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추징액 산정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J게임장 및 O게임장에 관한 장부 분석, 관련자들의 진술, 게임장 규모 등에 의거하여 최소 단위의 1일 수익을 산정하여 피고인 D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