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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20노71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① 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② 피고인 B : 징역 2년 2월 및 추징, ③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추징, ④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공통적인 정상에다가, 범행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내지는 합의를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개별적인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지인의 소개로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 갔다가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급 조직원들의 감시와 협박을 받아 범행을 쉽게 그만두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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