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9,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일본으로 의류를 수출하는 업체들의 의뢰를 받아 운송 대행을 하는 사람이다.
1. 관세법위반
가. 밀수출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F 등 수출업체, G( 구 H) 등 중간 운송업체, I 등 일본 바이어들이 피고인에게 운송 대행을 의뢰할 때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의뢰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송물량 확보를 위해 이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23. 의류 수출업체 J이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중간 운송업체인 K에 운송 의뢰한 의류 628점 (16,563,460 원 상당) 을 K로부터 재운송 의뢰 받아 부산항을 통해 피고인이 E 명의로 임의로 미리 수출신고 해 놓은 수출신고 필 증을 이용하여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파일 첨부, 이하 같다) ‘ 관세법위반( 밀수출)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2010. 5. 23. 경부터 2013. 9. 25. 경까지 총 974회에 걸쳐 ( 주 )F 등 수출업체, G( 구 H) 등 중간 운송업체, I 등 일본 바이어들 로부터 운송 의뢰 받은 의류 등 3,501,614점( 한화 32,735,456,528원 상당) 을 해당 수출 품목과 다른 품목으로 신고 하여 수출함으로써 밀수출하였다.
나. 허위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4. 수출 화주 L이 중간 운송업체인 G에 운송 의뢰하고, G이 피고인에게 재운송 의뢰한 T-SHIRTS 305점 (1,671,661 원 상당) 을 수출신고번호 M로 수출신고 하면서 수출자 E, 수출가격 351,672원으로 허위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