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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나5196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으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원부자재를 개성으로 반출할 때 수출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부자재 수출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으면 원부자재 대금의 90%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부자재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127,320,177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납품에 따르는 운송책임은 피고가 부담하며’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조항에 따른 피고의 계약상 의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가공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받은 원부자재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인도하고, 임가공을 마친 완성 제품을 원고에게 다시 인도하는 과정에서 운송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원부자재에 대한 법령상의 수출신고 이행의무까지 이 사건 계약에서 도출되는 피고의 채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에 원고로부터 받은 원부자재에 대한 수출신고 이행의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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