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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노1621
배임
주문

원심판결(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15일 계의 계주로서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을 납입받아 계 운영 기간 내에 1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파계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하나의 배임죄가 성립하고, 각 월불입금 납입 회차마다 별개의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에는 배임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17. 피해자로부터 납입받은 205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2011. 1. 17.자 배임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 대덕구 C시장 ‘D’ 매장에서 계금 6,000만 원짜리, 구좌 25개, 계원 20명, 1구좌당 월불입금 250만 원으로 된 15일계 낙찰계를 조직하였다.

위 낙찰계는 계금을 탈 계원들의 순번을 정하지 않고 계원 중에서 그 달에 계금을 타고 싶은 사람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장에 모여 종이에 지급할 이자금액을 기재하고 계주인 피고인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 금액을 기재한 계원에게 그 달의 계금을 태워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므로, 계원인 피해자 E로부터 2구좌 월불입금 500만 원을 매월 수령하게 되면 위 운영방식에 따라 매월 15일경에 낙찰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고 종국적으로는 계가 종료되는 시기 안에 피해자에게 계금 6,000만 원을 1회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 17. 피해자로부터 월불입금 205만 원을 계좌이체받았는데도 마치 계원 중 일부가 낙찰을 받아 계금을 지급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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