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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0 2016고단36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문중의 사무국장으로 문중의 전반적인 운영, 회계 등의 업무를 맡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경 주식회사 L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공탁계에 ‘C 문중’ 소유의 예천군 M, N 등의 부동산에 대해 공탁한 공탁금 및 이자 합계 51,041,683원을 수령하여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운영의 식당 인테리어 공사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통고서, 공탁 통지서 등, 등기부 등본 등, 문중 명부, 영수증, 공탁금 출급 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문중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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