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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고정37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종 중원으로 망 E의 아들인바, 위 망 E 등 6명은 1947. 5. 27. 경부터 피해자의 재산인 충남 홍성군 F 소재 토지를 명의 신탁 받아 보관하였고, 이후 위 망 E가 1988. 6. 2. 경 사망하면서 피고인이 1988. 8. 18. 경 위 F 소재 토지의 1/6 지분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 위 피해자의 재산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 소재 토지의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G에게 397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0. 5. 경 G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고소 인 대질)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항고장, H의 진술서, 고소장

1. 문중 공동재산 및 관리사실 확인서

1. 각 사실 확인서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 재산세( 토지) 고지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 확인서( 공증서 )에 의한 등기 완료 통지서, 양도 세 납입 영수증

1. 이메일 출력물,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지적도 등본

1. 재산세 대장 사본, 재산 목록 사본

1. 2010. 1. 9. 자 종중 회의록, 2010. 2. 21. 자 종중 회의록

1. 통보서( 종 중이 J을 상대로 집안 공동재산을 횡령하지 말도록 통보하는 내용)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제출 과세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 토지과세 내역 첨부), 수사보고 (G 전화 통화 보고), 수사보고( 전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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