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28 2015고단78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일원에서 ‘C 캠핑 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 경 경주시 D, E, F 산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을 베어내고 돌을 걷어낸 후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곳에 자갈을 깔아 캠핑 장 사이트 20개( 약 700㎡) 등을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경 경주시 D 약 3,900㎡ 산지에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참나무 등을 베어 내 어 평탄화 작업을 하여 진입로를 만들고, 땅을 파 내어 수로를 만들고, 석축을 쌓고 난간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지적 및 구적도, 불법 산지 전 용지 피해액 산출 내역, 2015년도 산지 복구비 산정기준 고시 알림, 토지( 임 야) 대장, 등기부 등본, 문중 회의록, 토지사용 동의서, 임시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의 경위, 법을 위반한 산지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