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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단26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은평구 E에서 주점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를 알게 되어 2012. 7.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 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모임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결혼을 서로 약속하였다. 가.

현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F를 운영하면서 빵집 파리바게뜨도 운영해보려고 한다. 파리바게뜨 자재비가 필요하니 빌려달라. 금방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파리바게뜨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재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이미 부담하는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3,9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카드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4. 2. 22.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장보러 가야하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에 틀림없이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카드사용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3.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받아 ‘G’에서 42,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국민카드로 1,377,20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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