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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공과대학 1층 당직실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를 개설하여 3개월간 일정 금액을 사용해야 나에게 수당이 나온다, 일단 나에게 개설한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대신 사용하고 결제대금을 주겠다, 카드 값은 저금리로 카드론 대출이 되니 대출을 받아 우선 카드사용대금을 정리하고 카드론 대출에 대한 이자는 내가 갚고 별도로 대출금 1,000만 원당 20만 원씩 주겠다, 이와 같이 대출에 대한 수당으로 총 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있으니 내가 당신 명의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카드대금을 저금리 카드론 대출로 갚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용 실적을 빌미로 카드를 넘겨받아 백화점 상품권이나 고가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후 10~20% 할인하여 현금을 받고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여 이자 또는 카드대금을 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발급받은 E카드, F카드, G카드, H카드, 기업I카드를 넘겨받아 2016. 11. 11. J에서 피해자 명의의 E카드로 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217,538,348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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