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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4고단4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이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까페에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편취 피고인은 2013. 4. 17.경 위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해 압류가 들어올 것이다, 이자를 내기위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대금 편취

가. 국민카드 사용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4. 17.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돈 빌린 것이 있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되니 좀 도와 달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뒤 그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까페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국민카드(카드번호:F)로 주류대금 등의 명목으로 55만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번, 3번, 9번부터 57번까지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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