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노50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5 고단 6297호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0, 18, 20( 피해자 N 부분), 22( 피해자 O, P...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결 확정 전 범죄 중 일부에 대하여) 1) 『2016 고단 471』 범죄사실 2. 항 축산물 위생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상한 고기를 양념 육으로 만들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

AG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고 독단적으로 한 행위일 뿐이다.

2) 『2016 고단 1676』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좌 수표를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고, 가사 그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이 그대로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AV 주식회사( 이하 회사를 표시할 때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가 특별한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2016 고단 3225』 범죄사실 1의 나. 항 사기의 점 이 사건 어음은 BI가 BH의 요청을 받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단순한 견질 용 어음이 아니다.

또 한 BI가 어음을 결제하고 정상적으로 회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도 없었다.

4) 『2016 고단 3225』 범죄사실 2. 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충북 유통과 외상거래를 하기로 약정한 후 정상적으로 쌀을 공급 받고, 피해자나 BS의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측 진술과 같이 미수금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아무런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5) 『2016 고단 3333』 사기의 점 피해자 BV에 대한 투자금 유치 과정에 CX이 개입했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