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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60391
배당이의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2. 주식회사 씨앤드디큐브(이하 ‘씨앤드디큐브’라 한다)에 대한 2억 원의 사전구상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57436호로 씨앤드디큐브의 B와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임차 목적물: 서울 송파구 E아파트 264동 2901호)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3. 7. 26. B와 C에게 송달되었다.

나. B와 C는 2013. 9. 16. 위 가압류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9626호로 그 임대차보증금 82,556,004원을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차전10047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35249호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207,027,757원으로 하여 그 중 2억 원의 범위에서는 종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7,027,757원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11. 13. 그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은 2013. 11. 14. 위 법원에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의 채권가압류와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는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12. 3.부터 2013. 9. 30.까지 씨앤드디큐브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13. 11. 14. 씨앤드디큐브에 대한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69549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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