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12』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4. 5.경부터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마 밭에서 일을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소개로 2015. 12.경부터 피해자 E이 경작하는 마 밭에서 일을 하였는데 전혀 노임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노임 대신 피해자의 농자재를 가지고 오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2. 15:00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에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농업용 관리기 2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고압호수 1롤을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7. 07: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농자재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통하여 위 창고에 침입한 후, 위 창고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포장용비닐 2박스,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비닐 2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17. 같은 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