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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17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4. 2. 22:4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23: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여성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27 세) 등이 피고인을 강제 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놈들 아, 니네

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진술( 피고인의 행위,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서로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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