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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9 2017고단92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8. 22: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여, 23세) 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간 뒤, 용변을 보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껴안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올라 타 입맞춤을 하려 다가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바지의 지퍼를 내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28. 23:20 경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에서 1 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을 감시하는 부산 사 하경 찰 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 모가지 짤라 버린다.

내가 누 군지 아느냐.

시말서를 쓰게 만든다.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지구대 상황근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 (G 경찰관 상해 관련 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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