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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1 2017고단19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5. 03: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 여, 19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0 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F가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경 F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입힌 행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강제 추행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상해죄의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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