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58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6. 22:1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은행 뒤편 주차장 앞길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1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 경 제 1 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서울 금 천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운행하는 순찰차 안에서, 위 순찰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칸막이를 발로 차는 등 운전을 방해하고, 이에 서울 금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35 세) 이 이를 제지하자 위 G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제 추행,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강제 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