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7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9. 1. 16:20 경 진천군 B 지하 ‘C’ 2번 방에서 친구 D,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 여, 2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 팬 티 색깔 좀 보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하다가 피해자 E가 “ 이러지 마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년이 ”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D이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 H의 팔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량에 타 던 중 위 H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을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I,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경찰관 팔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3.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