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6 2016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 예정인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대구 J 선거구에, 2015. 12. 15. K 당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경선에 탈락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등록되지 않은 선거 운동원으로서,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소위 ‘ 사무국장 ’으로 불리는 자원봉사자이다.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권유, 알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대구 L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선거사무소 마련 ㆍ 운영 등 명목으로 200만 원, 2016. 1. 중순경 M 소재 ‘A 선거사무소 ’에서, B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 명목으로 3회에 걸쳐 400만 원을 제공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위 600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하도록 사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논의를 하고,

가. 피고인 B은 2015. 11. 25. 경 대구 N 소재 ‘O 커피숍 ’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만난 P에게, ‘ 선거운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변호사님과 활동하면 돈 쓸 일이 많을 것이다.

’ 면서 100만 원을 제공하고, 2016. 1. 26. 경 Q 소재 ‘R’ 커피 숍에서, 위 P에게 페이스 북 관리, 슬로건 제작 등 선거운동 대가로 100만 원을 제공하여, P에게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제공하고,

나. 피고인 B은 2015. 11. 초순경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 A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