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영업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연대보증해 준 대부업체의 4,000만 원 채무의 이자가 높으니 대환 형식을 빌려 롯데 캐피탈로부터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빌려 주면, 위 대부업체들의 돈을 상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 채무에서 벗어나게 해 주고, 위 롯데 캐피탈로부터 빌린 돈은 연말에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부 대부업체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개인 채무 등에 갚을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만 1억 원이 넘어, 월급으로 받은 돈은 이자 및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연말이 되더라도 피해자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같은 해
8. 7. 경 800만 원을, 같은 해
8. 13. 경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경,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하나 캐피탈로부터 피해자가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빌려 주면 부모님에게 잠시 드린 뒤 1주일 뒤에 곧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회사 자재대금으로 대납할 생각이었고,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상환한 다음 1주일 뒤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