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12.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 세금 문제로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압류된 상태이다.
350만 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하여 즉시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경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 카드 대금도 연체된 것이 있어 4,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압류를 해지하지 못하고 있다.
5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3~4 일 후에 압류가 해지될 수 있는데, 압류를 해지하면 빌린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 2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G 쏘나타 승용차를 2일 동안 대여료 14만원에 빌리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 렌트카를 빌려 사용하던 중 2014. 10. 21.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강원 랜드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채권 자로부터 9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