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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6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2008. 5. 2.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5. 2.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되는데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이며 운영하던 가게가 어려웠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8. 6. 24.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 24. 경 부산 해운대구 G 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3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 원과 함께 며칠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E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08. 6. 30.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6. 30.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93에 있는 롯데 백화점 동래 점 내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모두 한도 초과가 되어 사용할 수가 없다.

신발대금 30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면 다음 날 반드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대금 30만 원을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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