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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고정22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1.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골동품 가게 ‘D ’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강원도 영월에 있는 오토 캠 핌 장 부지 3,000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그곳에 펜션을 건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점 운영권을 줄 테니 활동비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미 빌렸던 돈과 함께 변제를 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점 운영권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0. 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E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였는데 결제 일에 결제를 하지 못하면 안 된다.

E에게 대신 돈을 보내

주면 1주일 이내로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 액 합계가 720만 원이고, 한편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 자가 공판단계에서 피고인 처벌을 탄원하며, 피고인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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