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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가단28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2. 11.에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2006. 10. 19.에 ‘2006. 10. 16.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모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5. 16.에 ‘2007. 5. 3.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C가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였고, E은 이를 다시 F에게 매도하였으며, 피고가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현재까지 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일 뿐, C가 D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한편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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