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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나308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 D와 재혼한 사실, 원고가 2008. 2. 13. 피고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접수 제5372호로 2008. 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원고는 재건축이 되는 경우 아파트 입주권을 2개 취득하기 위하여 2008. 2. 13.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바,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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