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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2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7.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1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인터넷 병역면탈사이트에서 정신분열병 사유로 병역을 면제 받는 방법을 알게 되어 정신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2009. 5. 12.부터 같은 해 2009. 12. 4.까지 대전 중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허위로 정신분열병 환자 행세를 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2009. 6. 10. 및 같은 해 12. 24. 위 병원에서 ‘단순성 정신분열병’, ‘편집성 정신분열병’이라는 병명으로 각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고, 2009. 6. 12. 및 같은 해 12. 29.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 위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징병신체검사를 받아 2009. 12. 29. 정신분열병을 이유로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썼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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