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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638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정신분열병 환자 행세를 하는 등 속임수를 쓴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29. 징병검사를 받아 3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자로(신장 175cm, 체중 81kg), 2007. 1. 29.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2008. 5. 6. 재차 징병검사를 받아 2008. 7. 18. 체중 증가(신장 176cm, 체중 110kg)를 이유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고 2008. 9. 30.부터 주식회사 D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보험사기로 입건되면서 2009. 8. 17. 자진 퇴사하여 2009. 9. 21.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었다.

피고인은 워드시험, 질병 등을 사유로 약 17개월간 입영기일을 연기하던 중, 정신분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부터 2012. 12.까지 국립서울병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사람 안 만난다. 누가 날 죽이려 한다. 집에만 있는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힘들다. 불면, 불안 및 환청에 시달린다. 여전히 불안하다. 환청과 피해망상이 지속된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2. 4. 30. 국립서울병원 E 전문의 F로부터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12. 5. 14.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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