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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18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1. 8. 20.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1급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후 워드시험, 질병 등을 사유로 3회에 걸쳐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여 오던 중, 정신분열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분열 증상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 6. 13.경부터 2008. 5. 26.경까지 E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3년 전부터 수면이 힘들고 사람 많은 곳에서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거나 이유 없이 본인을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화를 참을 수 없어 내원하였다.’,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다.’ ,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싫고 화가 나며, 누가 웃거나 욕하고 지나가면 나에게 그러는 것 같다.’, ‘누군가 나를 부른다.’, ‘자려고 누우면 가구에서 소리가 나서 잠들기 힘들다.’라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08. 5. 26. E병원 정신과 전문의 F으로부터 '정신분열병(망상형)'의 병명으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하여 2009. 4. 28. 재신체검사를 통하여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홍대 등지에서 G, H 등의 언더그라운드 밴드의 보컬 및 기타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위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던 2007.경부터 2008.경 사이에도 수십여 차례 클럽에서 공연하거나 음악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등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이후에는 사실상 병원 치료조차도 거의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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