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9:3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논에서 평소 피해자 D(63세)이 주동하여 마을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고 있다는 이유로 “D이 이 새끼 때리 죽이삔다. 징역 살리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괭이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3. 13:00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61세)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6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