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0. 13: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처 F과 지인 G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냐, 왠병, 씨발년”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10. 21:1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18:00경 피해자 D로부터 제지당하여 음식점 밖으로 끌려나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손잡이 길이 8.5cm, 칼날길이 6.5cm) 1개와 장도리(길이 30cm) 1정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왼손으로 위 장도리를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오른손으로 맥가이버 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향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0. 18: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