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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3.19 2019노47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특수협박의 피해자인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6.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산악회 모임에서 처음 만난 산악회원인 피해자 D에게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 맥가이버 칼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중 한 명의 손목을 베어 손목 부위 열상까지 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들인 경찰관 두 명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원심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징역 2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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