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 14. 12: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에 있는 비둘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E(34세)에게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45일 뒤에 보증에서 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뚜렷한 계획이 없이 막연히 피고인 A의 작은 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를 45일 뒤에 보증인의 지위에서 제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7.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미래크레디트 등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지역후배들에게 무서운 선배로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내성적이고 마음이 여릴 뿐만 아니라 직장이 있어 신용등급이 좋은 피해자 E을 공갈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 19:3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G 병원 앞 노상에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해 주었던 것과 동일한 부탁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