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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8가합521807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5. 4. 29.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2005. 11. 21.부터 2017. 4. 26.까지 총 1,1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65,368,73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는 다수의 보험 가입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이다.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합계 65,368,738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으므로, 초과 입원일수에 해당하는 입원일당 또는 입원의료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피고는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한 수입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기왕증으로 인하여 담당 의사가 입원을 권유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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