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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9. 선고 2011누1865 판결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12 (2010.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105 (2010.06.24)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오다가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어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1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2. 9. 선고 2010구합13112 판결

변론종결

2011. 5. 25.

판결선고

2011. 6.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3.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9,671,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가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3째 줄 마지막 부분의 '같은'을 '수원시 장안구 율전'으로 고친다.

○ 제4쪽 아래에서 4째 줄의 '임대한 사실'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로 고친다.

2. 원고가 새로이 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과세당국은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행정해석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이와 달리 판단한다면 행정해석을 신뢰한 데 대한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나. 판단

원고가 과세당국의 행정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사안과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동일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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