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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21 2016재고합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의 대상인 유죄의 확정판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재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9. 10.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출소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무위 도식하며 생활하다가, 강원 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돈이 필요하자 아버지와 누나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왔다.

1. 특수 손괴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큰누나인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전화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9. 3. 20:00 경 강원 영월군 P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마침 피해자가 집에 없자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2개를 피해 자의 집 출입문과 작은 방 창문 쪽에 각 집어던지고 방 안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시가 불상의 화분 5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8. 05:00 경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로 피해자의 아들인 Q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13. 9. 28. 06:00 경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23cm), 블록( 길이 20cm), 돌덩이 등을 피해 자의 집 출입문 유리와 작은 방 쪽으로 집어던지고 방 안에 있던 화분들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만 원 상당의 유리창 및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합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를 찾기 위해 2013. 11. 9.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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