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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0 2015고단9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84]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8:13경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의류 5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6. 28. 08:30경 안성시 대덕면 당뒤길에 있는 교회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인장 화분 1개와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5,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8. 09:35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가지고 가려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2015. 6. 28. 19:00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 이르러 모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피해자 몰래 후문을 통해 위 모텔 204호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28. 21:45경 위 K모텔 204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 1개, 로션 1개, 젤 1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모텔 요금 결제 없이 피고인이 위 204호실에 침입한 것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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