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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2.18 2015고정8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1. 17:00경 의왕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페페 화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만다빌라 화분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송국 화분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환희 화분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수국 화분 2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안시륨 화분 1개, 시가 16,000원 상당의 율마 화분 4개, 시가 7,000원 상당의 로즈마리 화분 1개 등 합계 251,000원 상당의 꽃이 심긴 화분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E 진술조서 첨부)

1. 각 사진 [피고인은 폐농원인 줄 알고 물건을 가져온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져온 화분에 있는 꽃들의 상태가 싱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져온 화분의 수가 13개나 되며, 당시 농원을 24시간 관리하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바로 옆 사무실에서 TV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농원 옆에 서 있던 50대로 보이는 작업복 입은 남자에게 ‘여기 비닐하우스 폐농원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 남자가 ‘그런가봐요’라고 대답하자 판시와 같이 화분들을 가져온 것이라는바,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화분을 주인 없는 물건이라고 오인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절도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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