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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29 2017고단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48』 피고인은 2017. 10. 11. 18:14 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에서 그곳 뒷문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분홍색 코트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81』 피고인은 2017. 9. 1. 15:00 경 충남 서천군 F 시장 야채 동 내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야채가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야채가게 천막 위에 걸어 둔 시가 175,000원 상당의 마늘 5첩과 진열대에 올려 둔 시가 40,000원 상당의 배추 2 망, 시가 12,000원 상당의 들기름 1 병을 집어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782』 피고인은 2017. 8. 13. 05:14 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 앞에 보관 중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다육이 선인장 화분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7 고단 7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7 고단 7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피해 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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