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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단1151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08고단1151 뇌물수수

피고인

배 (000000-0000000), CO협동농업조합 조합장

주거 경남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검사

배창원

변호인

변호사 000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000, 000, 000, 000

판결선고

2008. 7.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 직원의 채용, 인사 등 위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피고인은 2007. 12. 9. 경남 이하 생략 아파트 뒷길에서, 위 조합 판매과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서■■로부터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양형이유 수사기관에서 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뇌물로 제공한 금원의 출처가 명백한바. 피고인은 조합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인사청탁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뇌물로 수수하였고, 수사가 개시되자 뇌물공여자를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시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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