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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단127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배상명령신청
사건

2008 고단1277 업무상과실치상

2008초기641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이COICO0000),회사원

주거 김해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2. 정OO (000000-0000000), 회사원

주거 창원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검사

배창원

변호인

창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COCO(피고인들 위하여)

배상신청인

최CO(주소 : 창원시 이하생략)

법정 대리인 윤CO

판결선고

2008. 7. 11.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정CO는 멧돼지 몰이용 사냥견인 그레이하운드 등 6마리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이OO는 2006.경 피고인 정OO로부터 매달 20만 원을 받고 위 사냥개들의 사육을 위탁받아 창원시 동 에 있는 야적장에서 사냥개들을 사육 · 관리하고 있는 람으로서 피고인들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기간 동안 위 사냥견들과 함께 유해야생동물을 사냥하러 다니던 사람들이 다. 피고인들은 0000.00.00.00:00경 창원시 **동에 있는 **운동장에서, 위 사냥견들과 함께 사냥을 마친 후 피고인 이가 운전하여 온 000000 호화물차에 실려 있던 개장에 위 사냥견들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곳은 운동장으로서 아이들이 뛰어 놀고 있는 장소이며, 위 사냥견들을 하나의 개장에 순서대로 넣을 경우 미리 들어가 있던 사냥견이 위 개장에서 튀어 나와 주변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무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냥견을 개장에 넣을 경우 사냥견을 넣은 다음 개장의 문을 잠그거나 한 사람이 개장의 문을 잡고 다른 사람이 다음에 넣을 사냥견의 목줄을 풀어 개장에 넣어 사냥견이 개장에서 튀어나와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정C는 위 화물차로 부터 약 5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엽총을 정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이는 혼자 위 사냥 견들을 1개의 목줄에 연결한 다음 한손으로는 목줄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사냥견을 1마리씩 목줄을 풀어 개장에 넣던 중 미리 들어가 있던 그레이하운드 종인 사냥견 1마리가 열려진 개장 문을 통해 개장 밖으로 튀어나와 위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최COM9세)의 왼쪽 볼 부위 등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최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양형이유 사냥견들은 집에서 기르는 다른 일반견이나 애완견보다 위험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주위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최CC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 나마 피해변제를 위하여 합계 20,000,000원 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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