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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8.7.11.선고 2008고단525 판결
가.사기나.식품위생법위반다.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2008고단525가.사기

2008 고단854(병합) 나. 식품위생법 위반

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손 (000000-0000000), 전통주제조업

주거 경남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경남 이하생략

2.가.나.손◆◆(000000-0000000),회사원

주거 진주시 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진주시 이하생략

3.나.|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경남 이하생략

대표이사 000

검사

배창원

변호인

변호사 000(피고인 손 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7. 11.

주문

피고인 손를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손◆◆를 징역 6월에, 피고 인주식회사를벌금10,000,000원에각처한다. 피고인 손 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손 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65일을 피고인 손에 대한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손◆◆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16호 (2008. 1. 28.자 압수조서, 2008고 단 525 사건의 증거기록 1권 96쪽), 증제1호 내지 증제10호(2008. 1. 28.자 압수조서. 2008고단52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6쪽), 증제1호 내지 증제5호(2008. 1. 31.자 압수조서, 2008 고단 525 사건의 증거기록 3권 8쪽), 증제1호 내지 증제11호 (2007. 9. 6.자 압수조서, 2008 고단854 사건의 증거기록6쪽)를피고인손로부터각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손 는 2007. 8.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주식회사(이하'피고인회사'라함)는과실주제조판매를복적으로 2007. 3. 14.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손 는 피고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이며, 피고인 손◆◆는 피고인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과실주의 제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1.피고인손,손의공동범행

가. 사기피고인손,손는2007.6.25.부터같은해12.27.까지피고인회사에서 주류도매상인 | 주조 (진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정 에게 과실주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류제조면허가 없고,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을 원료를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제조면허가 있고 국산 원액만 사용하는 것처럼 제품설명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40,575,000원 상당의 과실주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5.경부터 2008. 1. 27.경 까지 22명의 주류도매상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과실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3,9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피고인손,손는2007.8.20,경부터2008.1.28.경까지중국산복분자농 축액 등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과실주를 제조한 것임에도 '국내산 복분자 100%'라는 등의 (복분자 100%', '국내산 산딸기 100%) 허위표시를 하여 375㎖ 상당의 과실주 4만병 가량을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공모하여 제품에 성분과 다른 내용의 허위표시를 하였다.

2.피고인주식회사의범행 제1의나항과같은일시장소에서피고인회사의사용인인피고인손손◆◆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표시를 하였다.

3.피고인손의범행 피고인손는주류제조면허를받지아니하고2007.8.30.부터2008.1.28.까지 경남CO군CC면CC리0000-00에있는머루공장에서그곳에있는 주입기, 캡핑기. 라벨러 등 주류제조 시설을 이용하여 375㎖들이 과실주 4만 병의 주류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피고인손:각형법제347조제1항,제30조(사기의점),식품위생법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무면허 주류 제조의 점)

나. 피고인 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다.피고인주식회사:식품위생법제79조,제77조제1호,제11조제 1항(허위표시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손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자 서C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식품위생법 위반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손.형법제37조후단,제39조제1항(피해자서에대한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손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손◆◆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볼수 피고인손.:형법제48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호 피고인 손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손와변호인은,중국산농축액을이용하여과실주를제조·판매한기간은 2008. 1. 20.부터 2008. 1. 27.까지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국내산 원액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복분자 원액은 실제과주를 설탕과 효모를 사용하여 2~3개 월 발효시킨 12% 정도의 술 원액이고, 농축액은 알코올 도수가 없는 과실의 과즙인 사실, ② 수사기관이 2007. 9. 20. 시중에서 수거한 복분자주에 '주류의 종류 : 과실주', '주원료 : 복분자 100%', '용기 주입년월일 2007년 8월 20일'로 표시되어 있고, 2008. 1. 20. 시중에서 수거한 복분자주에 '주류의 종류 : 과실주', '주원료 : 국내산 산딸기 100', '용기주 연월일 : 2007년 11월 2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주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실주는 원 과실액이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함에도 위 각 복분자주에 대한 감정결과에 천연색소가 거의 검출되지 않고 식용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사실, ④ 또한 세무서에서 무면허 주류제조 단속을 통하여 시중에서 압수한 주류에도 복분자 원액이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8. 1. 20.경부터 2008. 1. 27.까지의 기간 동안만 중국산 복분자 농축액을 사용하였다는 피고인 손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반면, 허위표시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각 사기의 점은 원료뿐만 아니라 '주류제조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허가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것이므로, 2007. 8. 20.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손는무면허주류제조행위등으로인하여2007.8.8.창원지방법원진 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를 하였고, 주류를 제조함에 있어 원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중국산 농축액이나 식용색소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원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이득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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